PPC후발주자 한달만에 식약청 상대 소송 취하
- 이탁순
- 2011-03-15 06:49: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규 허가논란 종지부 찍나…재신청 여부 '관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신청자료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대한뉴팜이 한달만인 지난달 23일 소를 취하한 것이다.
앞서 식약청은 대한뉴팜 측이 제출한 허가자료에 두차례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허가신청자료를 돌려보낸 바 있다.
PPC주사 신규 허가는 국내 오리지널이라 할 수 있는 리포빈주(진양제약)가 비만치료 오용 논란에 휩싸여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리포빈주가 오는 2013년에나 재심사가 끝나므로 후속 제품이 허가를 받으려면 오리지널회사의 허락문서 또는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한뉴팜은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뉴팜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12일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돌연 한달만에 소를 취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뉴팜 측은 허가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대한뉴팜이 허가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다만 이전에 적합된 자료는 민원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동등 이상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재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최종 승인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뉴팜은 이미 재심사로 보호 중인 진양제약의 허가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양제약의 리포빈주는 신약으로 승인받지 못했지만, 이전 제품과 투여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성 모니터링이 요구돼 6년간의 재심사가 부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에 새로운 효능·효과를 보이지 않는 제품에 자료보호 의미를 갖는 재심사를 부여해 제네릭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리넥신의 경우처럼 안전성 모니터링이 목적이라면 자료보호기간을 별도 설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기에 일괄적인 재심사 부여는 후발주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PPC주사처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제품을 기존 허가전력이 있다고 해서 승인해주는 게 옳은지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으로 신규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청이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PPC 주사, 사용제한 권고-임상 승인 '엇박자'
2010-12-14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