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내 병의원, 환자 등 공유 부당청구 손본다
- 최은택
- 2011-02-21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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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 기획조사 사전예고...4분기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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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급자 청구액 많은 의료기관은 2분기

또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촉탁의나 순회진료의 중 의료급여비 청구액이 많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2분기)과 동일주소지 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4분기) 중 30개 내외 의료급여기관을 선정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의료급여수가 산정기준을 보면, 시설내 처방료는 2009년 6월부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재진료 중 외래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현행 초진료는 1만2280원, 재진료는 8960원이다. 이중 외래관리료는 243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시설입소자 방문 진료 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 직원이 요양시설을 순회하면서 약만 전달하는 경우도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진료받은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이 10만1539명에 달하고, 총 진료비도 2167억원이나 되는 등 전년대비 건당진료비와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아져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시설이나 인력, 장비 등의 공동이용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을 동일건물 소재 B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A의료기관에서 검사료와 방사선촬영료 등을 청구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동일 주소지에 2개 이상 입점한 병원급 이하 의료급여기관은 총 1만2567곳이다. 의원이 9800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2555곳, 병원 158곳, 한방병원 5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청구 상위기관, 진료의뢰서 남발 선택병의원 등 5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개 기관에서 6억9300만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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