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조제료 개편·영수증에 행위료 세부항 표기"
- 최은택
- 2011-02-19 06:5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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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단에 시정·처리 요구…"약국-의약품관리료 구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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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보고서는 내달 3일 1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결과보고서 최종안을 보면,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항목에 “복지부와 협의해 조제행위료 개선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조제행위료 중 의약품관리료와 약국관리료가 도마에 올랐다. 두 행위료간 구분이 모호해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차등화 돼 있는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정액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가 세부항목별로 분류돼 표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비상근약사를 등록시켜 보험료를 더 타낸 약국이 860곳 적발됐는데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증거”라면서 “각종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현지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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