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보낼테니 약 배달해 달라"…은밀한 제안
- 강신국
- 2011-02-17 1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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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입점 안되자 궁여지책…담합 행위로 처벌당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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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의 한 신도시에서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K약사는 데일리팜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내과 개원을 준비 중인 병원장은 1층에 약국 임대가 잘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처방전 팩스 전송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약국은 팩스를 받은 후 내과로 조제약을 배달해 주면 된다는 것.
병원장은 여기에 주변약국에도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테니 약 배달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약사는 "의원운영이 되려면 약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 같다"며 "몇 건의 처방이 나올지 예상할 수도 없고 처방전 전송과 약 배달은 위법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약사는 "신도시에서 개원이나 약국개업을 하면 최대 2년 정도는 상권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담합도 문제지만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 고사를 했다"고 전했다.
약사법에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나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이 약사는 "주변 약국이나 신규입점 약국 약사가 이익만 생각하고 담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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