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 보낼테니 약 배달해 달라"…은밀한 제안
- 강신국
- 2011-02-17 12: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입점 안되자 궁여지책…담합 행위로 처벌당할 수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충남 지역의 한 신도시에서 약국 자리를 알아보던 K약사는 데일리팜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내과 개원을 준비 중인 병원장은 1층에 약국 임대가 잘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처방전 팩스 전송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약국은 팩스를 받은 후 내과로 조제약을 배달해 주면 된다는 것.
병원장은 여기에 주변약국에도 처방전을 팩스로 보낼테니 약 배달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약사는 "의원운영이 되려면 약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 같다"며 "몇 건의 처방이 나올지 예상할 수도 없고 처방전 전송과 약 배달은 위법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약사는 "신도시에서 개원이나 약국개업을 하면 최대 2년 정도는 상권이 갖춰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담합도 문제지만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 고사를 했다"고 전했다.
약사법에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나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이 약사는 "주변 약국이나 신규입점 약국 약사가 이익만 생각하고 담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것 같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7'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8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9[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