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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OU, 질병정보 제공불가 전제"

  • 김정주
  • 2011-02-15 06:46:43
  • [단박인터뷰]= 심평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

[단박인터뷰] 심평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맺은 금감원과의 MOU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사보노조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난한 상태.

특히 사보노조는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정보공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진행된 결과"라고 맹비판하며 심평원 앞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두고 심평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은 "심각한 건보재정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 어느 기관이든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은 14일 박정연 실장과 만나 안팎을 둘러싼 논란과 입장을 들어봤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MOU 협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 시민노조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MOU 진행 절차와 정보공유 건에 대한 입장은.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추진하기에 앞서 보험평가과와 보험정책과 두 과에 모두 보고를 마쳤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나 제공과 관련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날이 발전하는 신종 사보험 사기로 심평원에 현지조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심증과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환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다.

누적 빈도수가 높아지면 건보재정에도 문제가 많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시작된 아이템이다. 그만큼 심평원과 건보공단, 어느 기관이든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우리는 MOU 추진 논의 당시부터 금감원 측에 "질병정보는 줄 수 없다"고 못박고 시작했는데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특히 사보노조가 현재 꾸린 무상의료 대책반에 이번 사안을 포함시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공단은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심평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본다.

-금감원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지에 상주하는 민간 보험사 직원이 많다는 부분도 정보유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는 생계형 신종 보험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금감원과의 추진 배경이다.

심평원은 과거에도 금감원의 현지조사 의뢰를 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다. 이번 MOU는 단지 이 같은 경험들을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알려주면 심사 시 이를 참고해 정밀검토하는 수준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노리는 것은 경찰효과로, 상징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파견 직원의 경우 금감원만 유독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지검 내 형사 4부만 해도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이라고 있는데 이 곳에는 민간 보험사도 있듯이 심평원과 공단도 모두 상주하고 있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34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기관으로서 정보유출 사건이 없었다는 점을 자부한다.

더욱이 정보공개 과정도 복잡해 관련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같은 부서 간 절차로 인해 정보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장 1년만 지켜보면 알 것 아닌가.

-협약서를 공개할 생각은 없나.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전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사본을 보여주며) 별도의 세부사항이 있을 것으로 오해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협약서는 이것이 전부다.

지난달 심평원과 금감원이 맺은 업무협약서 사본. 박정연 실장은 사본을 공개하면서 "추후에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도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을 채워갈 계획이다.

다만 협약식에서 사용할 문구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형식을 취하는 관례상, 질병정보 제공 불가의 부문은 삽입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도 있을 수 없다. 공개한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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