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 표기 허용
- 최은택
- 2011-02-10 12:2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공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의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등 종별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실,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현대인의 면역 딜레마, 기능의학과도 주목한 'PG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