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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 표기 허용

  • 최은택
  • 2011-02-10 12:29:16
  • 요약
  • 복지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공포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의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명칭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등 종별명칭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고유명칭은 종별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은 종별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종별 명칭 대신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허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 종사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 상급종합병원 지정사실, 전문병원 지정사실 등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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