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2-06 10:4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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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하루 3명꼴 피해…"외과적 치료로 근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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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1085건으로 하루에 3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2005년 738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47%나 증가한 셈이다.
신 의원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하고 있고 국가차원의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물리적 치료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핀란드, 미국 텍사스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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