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마찰, 또 마찰…창고형약국 연착륙 가능할까
- 강혜경
- 2025-09-23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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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설이 이뤄졌거나 논란이 있었던 곳을 추려보면 경기 성남·고양, 대구, 광주 광산, 인천 서구 등이다. 서울 서초와 경기 안양·오산·하남, 전북 전주 등에서도 창고형 약국 제안서가 약사들에게 도달되며 논란을 낳았다.
문제는 트렌드처럼 번지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기존 약국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이 지역 약국·지역 약사회와의 마찰로 이어지다 보니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연착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의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들에게 이같은 창고형 약국 등장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지역 내 약국은 매출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까지 연결되다 보니 납득이 쉽지 않다.
약사사회 역시 머리 끝까지 의약품을 쌓아올리고 타 약국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박리다매형 약국이 전체 보건의료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설자 입장에서도 불만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 산싱신고를 필한 약사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의 아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00평 이상 약국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는 하나, 단순 평수로 대형약국과 소형약국을 나누는 데는 분명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보니 어떻게든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약국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역시 약사법상 위법사항이 없는지 등을 파악해 허가·반려를 결정하다 보니 면허대여나 자금출처 의심 등 각종 의혹이 있더라도 이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창고형·마트형을 표본 삼아 생겨나는 기형적 형태 약국을 방어하거나 제어할 만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셈이다.
수 곳을 특정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이 수년 내 전국으로 확산되면 한약사-약사간 갈등처럼 이해관계에 따른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한약사발 창고형 약국까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천편일률 형태의 약국이 가야할 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유통업계 트렌드와 MZ세대들의 호기심과 취향을 접목할 만한 '체험형 공간'으로서 여러 형태의 약국이 선보여질 필요도 있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에 대해 약사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의와 목표, 약사라는 면허를 부여한 국가적 사명 등을 종합해 볼때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기존 약국들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형태의 약국은 지양돼야 한다.
약사회도 어떻게든 이같은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도매업체나 건물주, 토지주, 브로커 등의 도를 넘어선 은밀한 면대제안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21세기판 창고형 면대가 늘어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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