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1명 면허취소, 6명 자격정지
- 최은택
- 2011-01-31 06:46: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명 처분확정-14명 사전통지...약사는 전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리베이트 관련 의약사 행정처분 현황 및 처리결과' 서면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지난해 의사 7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중 1명은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면허가 취소됐고, 6명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또 의사 14명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면서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와 달리 지난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