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영진·일동 등 생동환수 소송 '또 연기'
- 이상훈
- 2011-01-28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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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께 변론재개…"건보재정 악화 등 재판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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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환수소송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다. 변론일은 오는 3월 18일이다.
영진 등이 포함된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27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월 26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잇따라 판결기일을 변경했고 이번에는 또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유사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부지법 판결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위함으로 관측된다.
현재 서부지법은 공단측 변호인이 본인부담금 산정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가 2월 11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정부측이 건보재정 악화를 강조하고 있어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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