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진료비 500억 환불"…MB에 우수사례 보고
- 최은택
- 2011-01-27 0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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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구 심평원장,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서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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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그것도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이 환급액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오는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진료비확인요청) 제도를 수범사례로 발표한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가 복지부 산하기관을 대표하는 성공사업으로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청취키로 해 주목된다.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시행 첫해는 1220건, 8억9277만원으로 건수와 금액면에서 주목받을만한 사업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백혈병환우회가 서울성모병원의 불법 임의비급여 징수실태를 폭로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집단 제기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실제 2007년 진료비 환불결정 건수는 7228건으로 이전 3년치보다 더 많았다. 금액 또한 151억원을 넘어서 누적 결정액의 3배를 웃돌았다.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등장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는 계기가 됐으며, ▲2008년 1만2654건, 89억83009만원 ▲2009년 1만8629건, 72억3227만원 ▲2010년 상반기 7361건, 30억3540만원 등으로 매년 1만건 이상 수십억원의 부당징수 진료비 환불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진료비 확인민원은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소송이 진행되면서 일부 임의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과징금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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