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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미국 영화 '러브앤드럭스', 대한민국 약사법 '유린'

  • 이상훈
  • 2011-01-24 06:49:47
  • 발기부전약 비아그라-항우울제 졸로프토 간접광고

"혁명입니다." 최근 개봉한 'LOVE&OTHER DRUGS'에서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 비아그라'를 묘사하는 대사다.

'올 겨울 모든 연인들에게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러브앤드럭스는 치명적인 바람둥이 '제이미'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매기'의 로맨틱한 사랑을 다룬 영화다.

얼핏보면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탄생부터 성공을 다루는 영화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영화 초반부터 화이자와 연계해 벌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가 극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전문의약품 종편 광고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전달해 주는 것은 물론 영화에는 현행 대한민국 약사법 시행규칙을 정면으로 비웃고 있는 비밀코드가 숨겨져있다.

전문약 광고와 함께 약물 비교광고가 그것이다. 미국에선 괜찮은지 몰라도 한국에선 이같은 영화는 명확히 불법이라는 점에서 식약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제품명 거론부터 경쟁약물과 비교까지…리베이트·섹스접대는 덤

일단 러브앤드럭스라는 제목에서 처럼 이 영화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극의 재미를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칠 정도로 국내에서도 처방되고 있는 전문약 상품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전문약에 대한 소비자 직접광고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영화를 살펴보면 영화 초반부를 장식하는 약물은 항우울제 '졸로프토(화이자)'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처방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경쟁약물 '프로작(릴리)'.

당연히 영화 초반부 활력소 역할은 졸로프토과 프로작이 벌이는 경쟁 구도다. 프로작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졸로프토 판매량을 늘리는 게 제이미의 첫 임무다.

제이미는 졸로프토가 포로작보다 부작용 등 약효과 뛰어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방을 유도한다.

제품명 거론도 모자라 경쟁 약물보다 우수하다는 비교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이미는 의사 친구를 둔 프로작 영업사원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러던 중 제이미에게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서는데. 다름아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다. 비아그라는 '혁명이다. 사랑의 묘약이다'는 말로 표현되며 출시부터 요란을 떤다.

덕분에 제이미는 특유의 장점을 살려 비아그라의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이를 빌미로 졸로프토 처방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의사들 마저도 자신들이 복용하기 위해 비아그라를 처방한다는 등의 묘사도 나온다. 이는 자칫 약물에 대한 지나친 간접광고 및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있다는 비판을 야기할 수도있는 대목인 셈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의사와 제약 회사 간에 오가는 리베이트, 섹스접대 등 노골적인 뒷거래도 눈여겨 볼만하다.

제품력 승부보다는 "제약사는 의사의 돈줄"이라는 제이미 상사의 명언(?)처럼 처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국내제약업계와 닮은 꼴이자 세계 공통 현상일지 모른다.

제이미 역시 졸로프토 처방을 받기 위해 임상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급기야 섹스접대까지 동원한다. 섹스접대시 비아그라 제공은 덤이었다.

국내법상 간접광고 기준과 처벌 사례는

이처럼 러브앤드럭스는 영화속에서 제품명이 수없이 반복되는 등 간접광고 논란이 다분하다.

그리고 미국과 달리 현행 국내 약사법상 전문약 소비자 직접광고는 처벌대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7에는 의약품 광고시 준수 사항을 규정돼있기도 하다.

실제 대웅제약은 의약품 간접광고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 "화이자 전문약 간접광고 어제 오늘 일 아니다"=

때문에 국내제약사 관계자들은 일부 다국적 제약회들의 노골적인 간접광고 논란이 러브 앤 드럭스를 시작으로 재연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전문약 광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국내 제약사는 공히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문제 또한 유야무야 지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다이어트 캠페인 일환으로 모델선발 대회를 여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비만치료제 이름을 암시하는 문구를 노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식약청은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진행된 금연광고가 사실은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생산, 판매하는 화이자가 전액 지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제품명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불가 방침을 밝혔다.

화이자는 비아그라 간접광고 논란도 겪었다.

지하철 등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배포되는 '포커스'에 '가짜의약품 근절 캠페인-제1탄 정품 비아그라를 찾아라 캠페인'이 진행됐다. 화이자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제품명이 일반인에게 직접 노출된 것만은 사실이다.

식품의약청안전청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제하고 있다"면서 "개별 사안을 가지고 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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