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제금액 크다고 구매전용 카드는 아냐"
- 박동준
- 2011-01-13 12: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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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속출…"일반 카드 제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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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은행권의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 선언으로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려는 약사들이 늘면서 자칫 일반 카드도 금액의 비중에 따라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전체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관하게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의약품 구매액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로 분류된다는 등 현장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팜코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는 약사들 사이에서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일반 신용카드도 선뜻 사용하기 힘들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팜코카드의 경우 지난 11일 SC제일은행애 무이자 할부 중단을 선언한 이후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타 은행들도 제휴를 맺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서비스 중단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약국 1곳의 의약품 결제액이 한 달에도 수백, 수천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제금액에서 의약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만으로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 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일반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한다면 의약품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매업체가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카드가 만들어진 목적을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약사회 역시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무이자 할부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구매액의 비중을 따져 의약품 구매 전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다소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매금액의 비중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은 일반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회원들도 일반 신용카드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크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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