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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진료 가산시, 진찰료 995억-조제료 336억 필요

  • 최은택
  • 2011-01-11 12:20:34
  • 복지부, 의사협회 건의안 재정추계…오늘 제도소위서 논의

토요일 진료에 30% 가산을 적용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로 1200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또 의원의 종별가산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면 1700여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5대 건의사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재정추계 결과를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먼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료비에 30%의 가산을 적용하면 보험자 부담금 697억원, 환자부담금 298억원을 합해 총 99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조제료는 보험자 242억원, 환자 94억원을 포함해 336억원이 더 필요하다.

또한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1% 상향 할때마다 진료비 347억원이 추가 소요되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20%까지 확대하려면 1735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초재진료 기준을 30일로 단일화하면 보험자 부담금으로 1549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또 60일로 단일화하면서 11개 만성질환만 추계하면 106억원, 20개 질환은 201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 아울러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종별 단일화할 경우 ▲초진료는 병원급 이상 1만2500원, 의원은 1만2820원 ▲재진료는 병원급 이상 8980원, 의원 9220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찰료 가격을 단일화하더라도 환산지수 계약 결과에 따라 종별 진찰료가 달라진다"면서 "식대와 같이 상대가치점수가 아닌 가격으로 고시하고 환산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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