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급여시 기준따라 '수가+가산' 적용해야"
- 김정주
- 2011-01-11 06:4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 위한 지리적 범위 선결 필요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u-헬스 진료가 급여 허용되면 기준에 따라 수가에 별도가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u-헬스 보험급여 적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u-헬스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체계와의 연계성과 인력, 허용 범위, 책임소재, 기반시설 확충, 정보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u-헬스를 급여권으로 진입시킨다면 크게 ▲현지 의사와 원격지 의사의 진료(1안) ▲의사 간 또는 의사-의료종사자, 의사-환자 본인 재진(2안) ▲원격병리진단 및 원격방사선진단, 원격 모니터링(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고가장비의 경우 행위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 적용이 요구된다.
3안의 경우 각 서비스 행위에 대해 현행 수가 100%를 적용하면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료 가산이 고려돼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설비 또는 장비비 보전 방법과 u-헬스 제공지역 거점병원 지정, 환자 및 질병 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공급자에게 모두 수가를 지급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과 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투약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u-헬스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설정과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거토,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정의 및 기술평가, 지리적 범위 설정과 이용자 편익 및 비용부담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서울시약, 약사국시 수험생 현장 응원…관내 시험장 3곳 방문
- 6"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7에스티팜, 825억 규모 올리고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 8[대전 서구] "창고형 약국·한약사, 단합된 힘 보여야"
- 9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10펙수클루 '유지요법' 적응증 확대 속도...3상 IND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