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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헬스 급여시 기준따라 '수가+가산' 적용해야"

  • 김정주
  • 2011-01-11 06:40:37
  • 심평원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 위한 지리적 범위 선결 필요

u-헬스 진료가 급여 허용되면 기준에 따라 수가에 별도가산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u-헬스 보험급여 적용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u-헬스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의료체계와의 연계성과 인력, 허용 범위, 책임소재, 기반시설 확충, 정보의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u-헬스를 급여권으로 진입시킨다면 크게 ▲현지 의사와 원격지 의사의 진료(1안) ▲의사 간 또는 의사-의료종사자, 의사-환자 본인 재진(2안) ▲원격병리진단 및 원격방사선진단, 원격 모니터링(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안 가운데 1안과 2안은 현행 대면진료수가를 적용해 각각 100%의 수가를 적용하되 1안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에 대한 장비 이용료 가산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고가장비의 경우 행위료의 20%에 해당하는 가산 적용이 요구된다.

3안의 경우 각 서비스 행위에 대해 현행 수가 100%를 적용하면서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료 가산이 고려돼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설비 또는 장비비 보전 방법과 u-헬스 제공지역 거점병원 지정, 환자 및 질병 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공급자에게 모두 수가를 지급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과 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투약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

심평원은 "u-헬스 급여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범위의 설정과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적 거토,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정의 및 기술평가, 지리적 범위 설정과 이용자 편익 및 비용부담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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