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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지셀 등 18개 약제 별도보상…비급여 판매 허용

  • 김정주
  • 2011-01-10 12:32:58
  • 복지부 보험약제과, 추후 심평원 평가과정 통해 범위 결정

엠라5%크림과 써지쎌 등 별도보상 의약품의 비급여 판매가 각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별도보상 처리지침을 최근 공고했다.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써지셀 등 미등재 약제의 경우 심평원이 제약사에 별도보상을 통보한 2009년 7월 14일 이후부터 등재 시까지는 비급여 판매가 가능하다.

써지셀피브릴라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별도보상 대상이라고 통보된 품목은 아니지만 제약사에서 결정신청한 품목으로 지난해 2월 2차 급평위 결과 통보시점인 3월 8일을 기준으로 비급여 판매가 허용됐다.

미등재라도 급여기준고시에 명문으로 '산정불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 산정불가를 삭제 또는 변경해야 별도산정이 된다.

스폰고스탄제제의 경우 급여기준고시에 '젤라틴 스폰지 외용제'로 포괄적으로 기재 돼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시점인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산정불가에서 별도산정 대상으로 변경된다.

통보당시 등재돼 여전히 급여목록상 산정불가로 돼 있는 품목인 엠라5%크림, 하이셀멸균액2% 등은 그대로 산정불가로 취급,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비급여조정신청으로 미등재 상태가 된 품목들은 삭제고시 시행일부터 별도산정이 가능해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품목들이 등재되면서 해당 기준에만 별도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품목일 경우, 제한 없이 비급여로 전환됐던 동일성분 품목들까지 그 제한적 기준이 적용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동일성분 13개 품목은 삭제시점부터 더마카인5%크림의 급여기준 고시시점인 지난해 6월 이전까지는 기준에 제한 없이 비급여 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시 이후부터는 급여기준으로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더마카인5%크림과 동일 제제임을 감안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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