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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의료 방송광고 규제기준에 충실해야"

  • 최은택
  • 2011-01-10 11:13:56
  • 사실상 부정적 입장 표명…"국가·사회 이익침해 가능성"

국회가 의료광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이슈와 논점, 작성자 김여라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이 분석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바자에게 가는 폐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판단하는 규제의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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