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방송광고, 종편사 빼곤 누구도 원치않아
- 최은택
- 2011-01-10 06:4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 "기회 아닌 고통" 시큰둥…의약사 "처방권 침해" 반대
- AD
- 12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여론은 또다른 '정글의 법칙'을 불러올 이 논란의 진원지에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가 있다는 데 심중을 굳히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는 수익성 보전차원에서 의약광고 규제를 풀어 종편에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통위 측이 이 요란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 취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높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과 생수 관련 광고규제 해제가 우선 고려대상이다.

다시말해 방통위 계획에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대상 품목을 확대시킨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당연히 전문약 광고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관계자는 "분업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한 품목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됐다.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면서 "분업이후 잠자고 있는 재분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집계자료를 보면,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비는 1991년 2053억원에서 1996년 27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곧 2천억원대 초반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9년에는 1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줄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방통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바로잡고 추후 복지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주자는 한편에는 종편사업권을 따낸 조중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탈락한 일부 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야성' 신문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일1일치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예컨대 현재 방통위가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신문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광고 규제완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을 외부의 입을 빌어 웅변했다.
다음은 지난 4일치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이다. 이 신문은 연일 종편 특혜논란과 전문약 광고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타전하면서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서 추진과제에 광고금지 완화대상에 전문약을 포함시켰다고 제시했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행태는 방통위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종편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전문약 광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새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적 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한 논문에서 "광고횟수가 가장 많은 소화기관용제 중 위염, 위궤양치료제는 대중광고에 의해 자가투여할 때 간 기능이상, 월경불순, 여성화유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위암 증상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대중광고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약품에 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야당 측 의원실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통위 전략이 전문약 광고허용이냐, 일반약 전환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냐가 아니다"면서 "종편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타부처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같은 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일부 언론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커다란 밥그릇만 덜컹거린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들이 우려하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의 폐해는 이렇다. 환자가 광고를 보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된다. 의사들은 환자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 처방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처방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환자가 지명하는 의약품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럴 바에 (분업을)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편에 뛰어든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약사들을 부리나케 드나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종편 지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였고, 광고유치 목적의 설명회를 위한 것이 다른 하나였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유명제약사 3곳이 종편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을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가 문제다. 사실 전문약 광고허용이 기회가 되는 제약사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광고를 매개로 한 압력과 협박이 더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의 특이성을 감안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업내용을 전달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 확보되겠나.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익보다는 종편의 주머니 채우기에 다름 아니다. 혼란과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유럽계 제약사 뿐 아니라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도 "미국에서도 사실 (전문약 대중광고는) 골치다. 환자가 제품명만 외우고 와서 의사의 처방에 관여하려 한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당국, 황당할 뿐이다=복지부는 2009년 한차례 전쟁을 치뤘다. 기재부가 들고 나온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당시 전문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면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해왔지만,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부처협의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도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검토' 자료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실효성이 미흡하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고를 정확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채널확대, 쉬운 용어사용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제공 확대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담겼다. 약사법시행규칙 84조는 신문, 방송 또는 잡지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이나 원료약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은 현행 법령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방송광고심의규정 42조는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령에 규제대상을 위임했다. 따라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반드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복지부 동의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약품 광고규제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63조)에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이었다. 당시 출혈광고로 제약사 부도가 잇따르고 무분별한 물량적 광고가 사회문제화 돼 불가피하게 규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전문약 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시장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어 1972년에는 결핵, 나병, 암, 신경안정제, 홀몬제, 주사제 및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금지됐다. 또 1989년에는 의약품광고 자율심의회가 발족돼 자율적 사전심의제로 전환됐고, 1993년 비로소 법제화됐다. 2000년 3월3일에는 광고금지 대상이 전문약 전체로 확대되고 일부 일반약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전문약에 대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는 전면 허용됐다.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논란은 2006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불거졌지만 한국측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이어 기재부와 방통위,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은 2009년 8월 다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명목으로 전문약 대중광고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고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이 확보됨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와 환자 순응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는 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오남용 우려는 감소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기재부는 같은 해 9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기도를 결국 포기했다.
제약, 출혈경쟁과 잇단 부도사태…광고 규제 불러 
관련기사
-
"전문약 대중광고, 징역 1년·벌금 300만원 유지"
2011-01-10 06:43:5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