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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국내 경제성평가 가격기준 최대 2600만원

  • 최은택
  • 2011-01-07 12:25:59
  • 보건연, PPP기준 연구…미국 4015만원-일본 3491만원

환자가 삶의 질을 반영해 1년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최대 2600만원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정책당국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 가치로 미국과 비교하면 65% 수준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연구를 통해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인 1 QALY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2009 OECD 구매력 평가지수 기준(PPP)' 1900만~2600만원이라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에서 경제성평가 결과 활용시 평가기준 부재로 발생하는 갈등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정훈 연구위원을 책임자로 지난해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판단기준은 사회가치가 반영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왔다.

각국의 1QALY당 가치평가는 국가적 상황과 산출방법론에 따라 다양하다.

PPP 기준으로만 보면, 미국은 4015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수준이며, 일본은 3491만원으로 최대값 대비 891만원이 더 많다.

영국은 2590만~3885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경제성평가의 판단기준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방법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제심포지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국가의 경제성 평가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아사아 협력연구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펀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영국의 경험사례에 대해 Chalkidou 박사(NICE)와 Sculpher 교수(York 대학)가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경제성평가기준 연구 컨소시엄인 EuroVAQ(European Value of a QALY)에서 연구한 유럽 10개국의 QALY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를 Baker 교수(Glasgow Galedonian 대학)가 공개한다.

이어 한국(안정훈 연구위원), 일본(Shiroiwa 교수), 태국(Thavorncharoensap 박사), 말레이시아(Sahfie 교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신청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서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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