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글리벡 약가인하 소송 끝장 보겠다"
- 최은택
- 2011-01-07 1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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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에 내부의견 전달…오늘 중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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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내부검토 결과 대법원 상고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제출, 오늘(7일) 중 최종 지휘를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가인하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의 쟁점은 약가인하 사유가 존재하느냐”라면서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인하사유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이 원고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더라도 일부 인하사유를 인정한다면 약가인하폭을 재처분하는 고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암환자 본인부담률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해 8%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이 노바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될 경우 약가조정제도의 법적 기반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심은 원심이 판결에 적용한 법적 논리가 타당하지를 재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없이 심리불속행으로 3개월여만에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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