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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액계약제·주치의 도입 '정조준'

  • 최은택
  • 2011-01-07 09:24:35
  • 정책위, 보장성 강화방안 확정…무상의료 실현 당론으로

민주당이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당론을 확정했다.

필수의료 중 비급여 전면급여화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를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무상의료)을 6일 정책의총을 열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 결론 내렸다.

◆보장성 강화목표=향후 5년내 단계적으로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을 10%로 축소해 건강보험부담률을 90%로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외래 치료비는 본인부담 30!40% 축소, 건강보험부담률 60~70%를 실현한다.

특히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으로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달성한다.

◆보장성 강화 방안=필수의료 중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한다. 이중에는 검사, 수술, 재료 급여화 비율을 늘리고 틀니, 치석, 첩약 등을 급여권에 포함시킨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간병서비스, 상병수당도 확대 대상이다.

◆지출구조 합리화=입원 포괄수가제, 외래 주치의제를 단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채택한다.

또 병상 과잉현상 억제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해 적정진료를 확보한다.

◆건강보험에 국민참여 확대=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가칭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한다.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및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19건의 제.개정 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제정법률은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험법 ▲개정법은 건강보험법 10건, 의료법 2건, 의료급여법 1건, 공공의료법 2건, 건강검진기본법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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