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강기능식품 당류 함량 표시 의무화
- 이탁순
- 2010-12-31 13:1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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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건기식 병행수입 및 한글라벨 부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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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해지고,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식약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에 당류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당류 함유가 적은 캡슐·정제·환 형태는 제외된다.
또한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소재지 대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식약청장이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기능성 등급을 같이 표시하도록 했다.
수입건강기능식품도 한글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인쇄 또는 각인, 소인을 사용해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병행수입이 가능토록 해 안정된 수급과 가격 경쟁력 초직을 통한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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