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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 가능…30일부터

  • 최은택
  • 2010-12-31 12:35:14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재분류 논의 활성화 기대

앞으로는 소비자단체도 의약품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방치돼 왔던 전문-일반약 재분류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재분류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재분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그동안에는 제약사나 의약관련 단체만이 재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약간 갈등이 첨예할 수 있는 대척점에 놓여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된 논의없이 10년째 방치돼 왔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간 재분류된 의약품은 4종 뿐이다.

린단제제,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리노에바스텔', '조인스' 등이 그 것.

이들 약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경우로 거꾸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스위치 된 사례는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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