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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제 시행 2개월, 평균 할인율 10%대 중반"

  • 최은택
  • 2010-12-31 06:50:23
  • 복지부, 청구자료 분석…단순 착오청구 등 적극 계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만 3개월에 접어들었다.

일부 입찰병원에서 이른바 1원 덤핑낙찰 사태가 속출하면서 부작용 확산을 우려하는 제약과 도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심평원에서 집계한 10~11월 두달치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한가 대비 평균 할인율은 10%대 중반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제도시행 초기여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효과와 영향을 아직 가늠할 수는 없다. 덤핑 낙찰 등 부작용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할인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도설계 당시 만해도 평균 20% 이상 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의 70~80%를 점하는 약국의 저가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할인폭이 크지 않다보니 인센티브 지급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이후 청구된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단순 착오청구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명세서에 실구입가를 기재해야 하는 데 잘못 표기한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는 적극 계도하고 오류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병원협회를 통해 지난달 계약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요한 보완장치를 내놨다. 정부가 생산과 공급을 도와야 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또는 초저가약제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개정 작업이 그것이다.

복지부 측은 “퇴방약 등이 유통가격이 낮아져 공급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부작용을)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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