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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는 약국에서 카운터가 8일간 조제·투약

  • 최은택
  • 2010-12-31 12:51:53
  • 심평원, 허위·부당청구 유형분석…사무장이 복약지도도 척척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약국에서 일주일 이상 이른바 '카운터'(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했던 사실이 심평원 조사에서 들통났다.

조제실에 있는 약사대신 사무장이 복약지도 하고 복약지도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올해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한 약국의 주요 허위·부당청구 유형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A약국은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8일 동안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

B약국은 약사 한 명이 근무하면서 내방환자가 많은 오전 10시~12시까지 약사는 조제만 하고 복약지도는 사무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를 챙겼다.

C약국은 주간시간대에 조제하고도 야간가산료를 청구해 덜미가 잡혔다.

단골소재인 약제비 거짓청구와 차등수가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D약국은 사무장이 인근 의원의 수진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의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비를 청구했다.

E약국은 주4회 하루 4시간 근무하거나 주3회 하루 6시간 근무한 비상근 약사를 상근자로 신고한 후 차등수가를 산정했다.

F약국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주고 사후에 의원에서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비를 청구했다.

약 바꿔치기, 임의 변경조제도 덜미가 잡혔다.

G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오메프란캡슐과 동일 성분함량 제제인 바로메조캅셀로 대체조제 하고 청구서에는 오메프란캡슐을 기재했다.

H약국은 의사 동의 없이 처방된 이트라정을 다나칸캡슐로, 원플루캅셀을 이트라코나졸로 각각 변경 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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