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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 초경증 진료비 100%-약값 60% 자부담

  • 최은택
  • 2010-12-28 17:32:42
  • 건정심 제도소위, 오늘 완화대책 집중논의…내달 방안 확정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이 다음달 중 확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에 오늘(28일) 오후 5시부터 이 안건을 재차 상정해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소위안을 채택한 뒤 다음달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밟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형병원 외래 집중화 완화대책은 경증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대형병원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거듭 제기해왔던 방식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증환자 외래본인부담금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지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아예 획기적으로 높여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환자는 80%~최대 100%, 재진환자는 80%로 본인부담금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또 약제비 부담률을 50~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사협회는 정부안과는 별도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비 부담률보다는 약제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료비 부담률과 약제비 부담률을 동일하게 상급 60%, 종합 50%, 병원 40%, 의원 30%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대 요구사항과 수가계약 제도개선 방안도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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