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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임명직 위원범위 확대

  • 최은택
  • 2010-12-28 11:29:21
  • 정부,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정책의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와 점검.평가관련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의약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임명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이 추가된다. 현재는 기재부, 교과부, 농림수산식품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 또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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