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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법인약국 불가피…약사사회 설득하겠다"

  • 최은택
  • 2010-12-27 12:02:15
  • 법안소위서 위원들에 '어필'…박은수·양승조·윤석용 신중론

법인약국 입법이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후 8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불가피성을 들어 조기입법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의원은 일부 존재하는 약사사회내 이견에 대해서도 설득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됐다.

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법인약국)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개방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해줬으면(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쪽(약사사회)에 대한 것은 제가 설득하거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인으로 하되 1법인 1약국만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유재중 의원은 “조그만 의원 옆에 있는 약국이 대형으로 갈 수 있겠느냐, (대형화는) 추세니까 찬성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신중론은 같은 당에서 먼저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은 “소자본의 약국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밖에 없다. SSM(기업형슈퍼마켓) 법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또 “의료영리법인하고 관계없다고 하지만 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의료영리법인도 가능하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인약국을 일단 개설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주민한테 온다. 동네약국, 골목길 약국이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토론할 필요가 있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박은수 의원은 “SSM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거기서 참고할 만한 형태가 있을 것 같다. 동네약국과의 충돌을 막기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법인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되는 데 그 법인이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수천억이나 되는 돈이 제약시장에 들어와 약을 몽땅 나눠주는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몇 개의 법인약국이 암암리에 생겼는지 복지부에서 파악해서 보고하는 등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인약국은 생긴 게 없다. 공동개원 형식”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유일호 의원 법안은 심사가 중단돼 재논의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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