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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스프레이제제 청구때 투약량 기재 '요주의'

  • 김정주
  • 2010-12-24 12:14:54
  • 심평원, 시장형실거래가 상한차액 오기입 유형 공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연고와 팩, 스프레이 등 외용제를 처방·조제한 후 1회 투약량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지급되고 있는 약제상한차액 기준을 일부 요양기관에서 오기재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3일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에 따라 g 또는 팩, 통 단위로 책정된 외용제에 대한 기재착오로 상한차액과 실제 청구내역이 다르게 수집되고 있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청구 S/W 프로그램 기입란이 다르게 구성돼 있거나 기준을 혼동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산점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수의 요양기관에서 1회 투약량 기준을 오기재 하는 사례가 전산점검에서 목격되고 있다"면서 "해당 병의원과 약국에 확인해 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청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개에 1g인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1일 1회 투약할 경우 수량 단위가 아닌 g 단위 기준으로 10X1X1로 기입해야 한다.

통 단위로 상한액이 책정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경우 수량은 한 통에 140dose다. 이를 1일 1회 투약한다고 가정하면 1X1X1로 기입하는 것이 정답이다.

스피리바흡인용캡슐은 1팩당 30캡슐인데 이를 1일 1회 투약한다면 팩을 기준으로 1X1X1로 작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팩과 통 기준이 아닌 주사제를 분할투여 할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분할한 수만큼 나눠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당 1000u, 10ml인 휴마로그주를 1일 2회 40u씩 분할투여 할 경우 진료 내역란에는 1회 투약량을 0.04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1회 실투여량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해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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