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GSK, 공급내역 지연보고로 5천만원 과징금
- 이탁순
- 2010-12-21 11:2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납부지연 과태료도 각각 80만원 부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행법상 공급내역 지연보고 시 해당품목 1개월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제약사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나라믹정 2,5mg'등 99개 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하는 5000만원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80만원도 추가로 붙었다.
한국릴리 역시 '리오프로주' 등 37품목에 대한 1분기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해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하고, 지연되거나 허위보고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에 반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식약청에 보고된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엄격 적용"
2010-02-26 12:04:3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약가인하 파일 혼재에 현장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9"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10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