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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 회수 조치 논란…원료 관리 책임은 어디에

  • 이석준
  • 2025-09-23 12:05:09
  • 식약처, 이상사례 제품 회수 조치 발표
  • 업계 "제품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만 책임을 지는 구조" 반론
  • "‘고시형 원료’인데 책임은 기업에만 전가"…대웅제약 전량 자진 회수·환불 조치

식약처는 23일 가르시니아 일부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보고된 간 기능 이상사례 2건과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업계서는 “제품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만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식약처 “인과성 높다” 판단… 그러나 검사 결과는 ‘적합’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인과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적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행정 판단이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과다. 이상사례 관리 제도의 해석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시형 원료’인데… 책임은 기업에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고시형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수입 단계에서 식약처의 적합 판정을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상사례가 원료 차원의 문제라면, 적합 판정을 내린 식약처의 관리 책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문구를 ‘섭취 시 주의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반복된 이상사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의 문구만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르시니아 성분 이상사례는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올해 재평가 결과는 섭취 조건 보완 수준에 그쳤다.

대웅제약은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 원료와 완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자진 회수와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가르시니아 성분은 체지방 감소 기능으로 오랫동안 시중에 유통돼 왔지만, 간 손상 등 이상사례 보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이상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동으로 사용 제한이나 판매 중지를 발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가 인정한 고시형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혼란은 제도 신뢰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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