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평가 엇갈린 처지라도 의료과실 아니다"
- 강신국
- 2010-12-19 2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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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진료과실은 아니지만 배상책임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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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가슴에 지방주입 수술을 받고서 부작용으로 멍울이 생긴 A(29·여)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이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멍울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다"며 "B의사가 트리암시놀론을 적용한 것 자체가 곧 진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본인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한 쪽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과오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다만 "본인의 지방을 이식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비율이 30∼50%이고 체내로 흡수되면 가슴 크기가 기대에 못미치는 점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 약 340㏄를 양쪽 가슴에 나눠 주입하는 수술을 H씨에게서 받았고 이식한 지방이 약 1년6개월에 걸쳐 응고해 여러 개의 멍울이 생겼다.
결국 A씨는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는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H의사에게 11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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