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과도한 병상, 수가 차등화로 통제해야"
- 김정주
- 2010-12-17 14:4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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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박수경 박사 "질평가 따른 패널티 기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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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병상 수만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의료기관들에 메스를 들이겠다는 의미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는 17일 낮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관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규제개혁 완화 정책으로 기존 관리기전이 폐지돼 병상 수 통제기반이 무너졌다.
빅5를 중심으로 한 병상수 늘리기가 경쟁적으로 진행,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촉발되면서 300병상 미만의 중소형 병원의 증가와 병원들의 줄도산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입원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급증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 유발,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역간 불균형,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기능과 질을 무시하고 지불되고 있는 종별가산율을 개선해 의료자원 구비요소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반한 수가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의료자원에 대한 부분에 패널티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박사는 "입원실의 수용인원 또는 환경 등 차이를 등급화하고 수가를 통해 차등보상 시 병실환경의 전반적 상승과 부적합한 병실의 자연도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보상제도 시행 결과 전반적 간호 서비스의 질향상 효과를 거둔 종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한정된 자료를 활용해오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상시적 파악 및 감시를 위한 활용가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박 박사는 "청구자료와 의료자원 현황 자료를 연계해 적정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이는 자원관리 정책 시행 이후 변화 추이와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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