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렇게 하세요"
- 강신국
- 2010-12-16 12:03: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1월7일 마감…환자 의료비 국세청에 직접 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 약국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내년 1월7일까지다.
국세청은 최근 근로자 연말 정산을 위해 요양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공지했다.
먼저 병의원, 약국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 자료를 입력 후 제출하면 편리하다.
프로그램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 약국의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전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분과 비보험분 자료를 구분하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환자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 자료는 제출하면 안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되는 의료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자료제출 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3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4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5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6'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7"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8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9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 10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