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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9%, 일반약 DUR 신상확인 거부"…보완책 시급

  • 김정주
  • 2010-12-15 06:46:39
  • 제주 시범사업 병용금기 감소 현격…전국 확대시 45억 절감예상

[제주도 DUR 시범사업 평가연구 결과]

환자가 약국에서 일반약 DUR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10명 중 6명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상반기 중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차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의원-약국 간 2단계 DUR을 합쳐 예상되는 전국 약품비 절감 추정액은 약 45억원으로, 약국 2차 점검의 경우 팝업창 안내 후 대체조제 할 때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팀에 용역 의뢰한 '제주도 DUR 시범사업 평가연구' 최종 결과를 14일 내놨다.

권 교수 팀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 참여 요양기관 602곳을 대상으로 연구, 평가한 결과 2단계 DUR 점검 시 금기 및 중복 처방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점검 시 병용금기 89%·중복처방 67.2% 감소

병의원과 치과의원, 보건기관 등 제주지역 의료기관 84.5%와 약국 99%가 참여한 이번 DUR 시범사업에서 중복처방으로 걸러지는 비율이 98~99%에 달해 전체 점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단계 DUR 시행 후 그간 행해졌던 병용금기의 89%, 중복처방의 67.2%가 각각 감소해 의료기관 처방 변화가 감지됐다.

걸러지는 의약품 종류는 해당 요양기관 공통적으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가 가장 많았다.

조사기간 동안 해열진통소염제의 평균 처방 변경 폭은 10.8%에서 12.3% 사이였으며 진해거담제도 9.1%에서 9.5%의 가감 폭을 보여 점검에서 걸러지는 다빈도 약효군 가운데 상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도와 처방전 및 수진자 수가 유사한 천안시와 비교한 결과 DUR 실시 여부에 따라 두 지역 간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주도는 전년대비 중복처방과 병용금기 발생 수진자 수가 각각 15.9%, 60.6% 줄어든 반면 천안시는 각각 28.4%, 25.3% 증가해 DUR 효과를 반증했다.

일반약 DUR, 주민번호 거절 59%… 보완책 개발 시급

약국에서 일반약 구매 시 주민번호를 제시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는 절반 이상인 59%로 판매조사표에 미기재 사유로 절대적이었다.

내년 상반기 일반약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단순 홍보가 아닌 보완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맡은 권 교수팀은 "단골환자의 경우 동의 없이 점검이 가능케 하거나 전자카드 도입 등의 정보 확보의 용이성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반약 DUR 자체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경우 개인신상 노출에 대한 반감이 36.4%,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이 없다는 이유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치용으로 구매키 위한 사유가 10%, 판매약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9.1%, 대기시간 불만이 7.7% 순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팀은 "DUR 수용 또는 거절에 대한 환자 선택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환자정보 제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반약 점검은 환자 선택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반약 DUR 제공 시 매약 감소…약국 매출 영향 미칠듯

약국 일반약 DUR을 수용한 환자 상당수가 일반약 구매를 취소하는 등 내용에 변화를 보여 추후 전국 확대시행 시 약국 매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지역 약국에서 일반약 DUR을 제공 받은 총 117명 가운데 30.8%에 해당하는 36명의 환자들이 다른 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을 구매하려고 약국을 찾았던 환자 중 16.2%가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보였다.

약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힌 환자 가운데 60%는 DUR 서비스로 인해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고자 했던 약보다 다른 약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응답과 "(DUR 서비스에 의해) 변경할 약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31.6%, 10.5% 있었다.

약제비 절감 효과 '미미'…대체조제 시 증가하기도

이번 제주지역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고양시약 1단계 시범사업에서 의약사 동시 참여 시 추정됐던 약 48억9000만원과 유사한 전국 규모 절감 추정액이 산출됐다.

해당기관들의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약품비 절감액은 총 1억2033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이는 의료기관 1곳당 월평균 113만원, 약국 27만원 꼴로 절감된 셈이다.

전국 규모의 절감액 산출에서 고양시와 동일한 기준인 처방건 수로 가정하면 총액은 약 45억원이 도출된다. 다만 청구명세서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0억원 가량으로 나온다.

주목할 점은 약국 2차 DUR 점검자료의 경우 약국 1곳당 월 평균 10만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나 팝업창 안내 후 해당 약품을 삭제하지 않고 대체조제로 할 경우 의약품 선택에 따라 오히려 적게나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5월 이 지역 약국 1316건의 처방전의 최초 약품비는 1772만262원이었으나 팝업 안내 후 대체조제로 인해 3만5397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최종 약품비는 0.2% 늘어난 1775만5659원이 산출됐다.

이는 DUR 점검이 전국적으로 안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약품비 증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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