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단계 진입규제 개선…슈퍼판매 포함된듯
- 이탁순
- 2010-12-15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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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서 개선방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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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공정위는 15일 오후 공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분야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진입규제 개선에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3단계 진입규제에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포함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부처간 합의가 안 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미 FTA 체결 영향으로 신약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소송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역지불합의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역지불합의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퍼스트제네릭 회사와 담합해 후발 제네릭들의 진입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역지불합의 등 새로운 남용행위유형을 담은 심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 설명했다.
또 제약·IT분야 1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분쟁, 특허풀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재권 남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상한선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리베이트 상한 설정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기부금 제공 관련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힉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는 새로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을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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