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회, 조제약 배달 소송 참가 자격없다"
- 박동준
- 2010-12-07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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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 신청 각하…약사회 "보건소 측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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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등법원은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 조제약 배달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한 약사회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정식으로 통지했다.
약사회가 보건소를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키로 결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K약국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지난 달 중순 K약국은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자가 아닌 약사회가 절차도 무시한 채 회원도 아닌 보건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약사회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 등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소송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K약국의 행위가 약사법 50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약사회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K약국에 대한 징계권 행사 여부도 소송결과와 반드시 결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소송 참가 이유는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약사회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미 보조참가 신청서 등을 통해 약사회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분위기이다.
또한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보건소를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조참가 신청은 각하됐지만 그 동안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통해 이본 소송 결과의 중요성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보건소에 대한 측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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