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금융비용 보상, 일시불·할부 구분없어"
- 이상훈
- 2010-12-06 15:0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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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카드포인트 1% 초과·무이자 할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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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비용 합법화를 앞두고 유통가 혼선을 빚어왔던 카드 사용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기준일은 카드 사용일을 의미하며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카드를 사용 대금을 결제한다면 일시불 또는 할부를 구분하지 않고 1.8%의 비용할인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는 비용할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금액 기재가 없는 비용할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결제는 선구입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선결제 하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복지부는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일부분인 10만원을 1개월 내 결제한 경우 최대 비용할인액은 10만원의 1.8%인 1800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문제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내려졌다.
포인트 지급은 비용할인액을 제외한 실제 카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이 1000원이라면 1개월 내 결제시 비용할인된 금액인 982원의 1%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시 주의할 점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 즉 타 업종의 가맹점의 최소 포인트 적립률이 1%를 초과하거나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이 가능한 카드 등은 예외다.
복지부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율은 포인트와 별개 사항이므로 카드 결재시 비용할인과 포인트는 각각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하지만 카드사의 정상적인 할부 수수료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부해 주거나 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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