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0-12-05 11:23: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등 11개 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가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3일 개정 공고했다.
대상 기술은 ▲HLA 항체 단일항원 동정검사 classⅠ, classⅡ(Luminex) ▲미세전위 T교대파 검사 ▲18F-플루오리드 뼈 양전자단층촬영 ▲11C-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염기서열검사] ▲MEN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PANK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THRβ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MMP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BRAF 유전자, 돌연변이[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