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시 에이즈 음성확인 의무 폐지추진
- 최은택
- 2010-11-30 12:00: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1일 서울서 '세계에이즈의날' 기념행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외국인 출입시 HIV음성확인증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차별요소로 비판을 받아온 규제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음성확인증 제출의무 대상자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제23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굿모닝시티 앞에서 갖는다.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구세군보건사업부가 주관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CEO Richard Hill)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 주제는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차별해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