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감기약 915만정 밀수출…마약 제조에 사용
- 강신국
- 2010-11-22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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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무역업체 대표 A씨 등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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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이 함유된 국산 감기약을 태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감기약으로 만들 수 있는 필로폰은 300kg으로 무려 1000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하고 국내 소매가격으로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감시망에 국산 감기약 915만정을 태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이 적발된 것.
세관에 따르면 수출책인 A씨와 중간 브로커 B씨는 지난해부터 태국에 국산 감기약을 수출해 왔다. 그러다 지난 9월 수출한 감기약이 태국 세관에 마약 관련 혐의로 압수되자 수입상인 현지 마약조직이 수출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품명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하고 운송경로도 고의로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수법을 사용해 우리나라와 현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업자들은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세관에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국제마약조직이 일반약 감기약의 수출에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를 마약 원료물질의 공급지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밀수출 적발로 이들 국제조직이 더 이상 국산 의약품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향후 감기약 등 마약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법 개정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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