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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육성 사업 실시

  • 이탁순
  • 2010-11-19 11:44:39
  • 오는 30일까지 접수…선도업체는 인증마크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등록 제도를 도입한 한 이후 올 10월말 기준 1969개 기관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유치업체는 176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이나 자본규모 등이 취약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어 의료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형성 초기 시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치업체를 발굴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복지부는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기본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유치업체를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로 선정하고 선도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해 유치업체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따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된 유치업체의 기초인프라, 전문성 및 경영 능력,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2월말까지 언어권별(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기타언어)로 1~2개 업체를 선정(총 10개소 이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치업체에서는 11월 30일까지 공모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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