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주장 경실련, 재분류 신청권자서 배제되나
- 이탁순
- 2010-11-17 06:42: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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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추가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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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가 재분류권자로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소비자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다.
복지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했다.
다만 여기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로 한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단체에 해당되지만, 경실련은 그렇지 못하다.
경실련이 신청권자에서 빠지게 되면 재분류 논의가 소극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
정부정책에 덜 자유로운 소비자단체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분명 경실련을 배제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정부방침이 정해졌다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008년에도 정부에 의약품 재분류를 요청한 바 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경실련은 재분류권자가 되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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