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예산 338억 증액
- 최은택
- 2010-11-16 12:10: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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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예산소위 의결…A형간염 삭감액도 전액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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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가 기재부와 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축소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상당수 원위치시켰다.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3시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갖고 복지부와 식약청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중에서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진료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A형간염 추가, 금연클리닉, 보호자없는 병원 등이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당초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천원만 부담하도록 예산안을 마련했다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진료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백신비용 144억원만 지원키로 했다.
예산소위는 이에 대해 총 338억8400만원까지 예산을 회복시켰다.
통과된 안대로라면 백신접종자는 진료비 1만5천원 중 5천원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예산소위는 또 전액삭감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예산 62억6500만원을 원상 회복시켰다.
이와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민간에서 금연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복지부 제출안을 폐기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169억원이 그대로 되살린 것이다.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반론을 제기했던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은 제도추진 비용 3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소위의 이 같의 의결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는 데 특위에서 또다시 칼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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