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보센터, 도매에 요양기관기호 제공
- 김정주
- 2010-11-12 10:1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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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내 거래된 기관으로 제한…요청목록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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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도매업소들을 대상으로 거래 요양기관기호 제공을 시작했다.
그간 업계는 공급내역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거래 요양기관 기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을 문제삼은 요양기관들의 제공 거부로 애로를 호소해 왔다.
방법은 최근 1년 내 거래하고 보고한 요양기관에 한해서 가능하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요청목록' 서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보요청목록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과 신청내역이 기입돼야 한다.
정보센터는 서식작성과 맞지 않을 경우 제공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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