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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실지급 대상 3595품목

  • 김정주
  • 2010-11-10 12:15:16
  • 심평원, 10월 기준 목록 공개…4299품목중 705품목 허수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339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312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339품목을 11일 공개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 425개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약제는 3914개 품목이다.

심평원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 425개 품목은 허수인 셈이다.

추가된 인센티브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본태성 고혈압약 데잘탄정과 동아제약 고혈압약 아푸르탄정300mg, 종근당 이자벨탄정300mg, CJ제일제당의 씨제이아벨탄정300mg 등 169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대체조제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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