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일제 염색약 불법 판매 일당 검찰 송치
- 이탁순
- 2010-11-09 09: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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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모씨 등 12명 일제 염색약 2억 상당어치 인터넷에 판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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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임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을 허가를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2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서,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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