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업무정지·최대 징역 5년 추진
- 최은택
- 2010-11-04 12:1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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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건기식은 처벌수위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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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외 의약품은 최대 징역 5년, 건강기능식품은 7년의 형사처벌을 병과하자는 것.
안효대 한나라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을 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법률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영업정지 명령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보다 처벌수위를 더 높였다.
허위 또는 과대로 효능 등을 표시 광고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안 의원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이나 부녀자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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