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급여비 환수 이의제기 38% 급증
- 김정주
- 2010-11-03 06:2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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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집계, 부과·징수 이의신청 8.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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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허위·부정수급 환수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38%나 급증했다.
환자들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도 소폭 늘어났다.
공단이 3일 발표한 '2010년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병원 등 요양기관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분기 33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5%에 달하는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제기 건은 3분기에 6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해 0.8% 수준인 5건 늘었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해 8.7%에 해당하는 29건 줄었다. 총 이의신청 606건 가운데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13.4% 수준인 19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일용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3분기에 처리가 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10.8% 줄어든 72건이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7.4%에 해당하는 44건, 기각은 60%인 356건, 각하는 14.2%인 84건, 취하는 18.4%인 109건으로집계됐다.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 수준인 49건와 동일했지만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인 88건 보다 5.2%p 증가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에 해당하는 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 20.6%보다 5.2%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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