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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시스템 개선으로 유연성 확보"

  • 최은택
  • 2010-10-31 10:32:24
  • 요약
  • 복지부, 이의신청권자·분과위원 중립적 인사 추가

정부는 전문-일반약 2분류 체계는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재분류체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다만 “향후 분류 이의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를 추가, 확대하고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제3자를 추가하는 제도개선으로 분류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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